코스피

2,440.52

  • 1.49
  • 0.06%
코스닥

680.11

  • 0.87
  • 0.13%
1/4

반기문측 "23만불 보도 형사고소 할 것, 재산누락 없었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반기문측 "23만불 보도 형사고소 할 것, 재산누락 없었다"

"재산, 규정에 따라 신고했고 축소신고할 의도 없었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김승욱 기자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측은 25일 외교통상부 장관 재직 시절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3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인 시사저널을 상대로 형사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 전 총장의 법률 대리인인 박민식 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금명간 반드시 형사고소 절차로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반 전 총장 측은 앞서 지난 4일 해당 언론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박 전 의원은 "(반 전 총장은) 평소 스타일이 누구를 고소한다든지 해코지를 한다든지 이런 데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라면서도 "이것은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 우리 국민 사이에서도 상당히 긴가민가한 의구심이 들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고소해야 한다는 생각을 저희가 갖고 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반 전 총장 측은 2006년 외교부 장관 퇴직 시 재산을 축소·누락 신고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재산누락이 없었고 규정에 따라 신고했으므로 재산을 축소 신고할 의도도 없었으며, 이후 정정할 기회가 없었다"고 밝혔다.

2006년 11월 유엔 사무총장으로 취임하기 위해 외교부 장관직에서 이임하면서 비서실 실무진이 재산신고를 담당했고, 당시 공직자 재산신고 규정에 따라 2006년 1월 재산 신고내용을 그대로 제출했다는 것이 반 전 총장 측 설명이다.

반 전 총장 측은 "당시 공직자 재산신고 규정상 부동산은 취득, 매매 등 재산 변동이 없고 가액변동만 있으면 신고의무 사항이 아니었다"며 "재산누락이 없었고 규정에 따라 신고하였으므로 재산을 축소 신고할 의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후 공직에 계속 있지 않고 해외에서 유엔 사무총장으로 일했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 퇴임 시 신고한 재산 내용에 대한 가액변동 등을 정정할 기회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겨레신문은 이날 반 전 총장이 외교부 장관 퇴임 시 본인 소유의 서울 사당동 아파트와 양재동 대지 등을 신고하면서 5억원 가량 재산을 축소·누락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재산등록 의무자의 자료보전 연한은 10년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반 전 총장 관련 자료는 지난해 모두 폐기했다"고 밝혔다.

kind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