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일이 가진 '최순실 포스트잇'…법원, 檢 증거로 채택
변호인 "증인 것 아니면 입수 불법"…"내용 말고 그런 '기재' 있는 것 인정"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황재하 기자 =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재판에 최씨가 K스포츠재단에서 업무 지시한 내용이라며 '포스트잇' 메모지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씨 재판에서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이 증인으로 나오며 직접 들고 온 포스트잇 메모지 5장을 증거물로 냈다.
노씨는 "최씨가 지난해 2∼3월 초 더블루케이 사무실에서 나에게 자필로 써서 준 포스트잇으로, 5대 거점 스포츠센터 논의 과정에서 어느 쪽으로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진행 상황을 체크한 것"이라며 메모 내용을 설명했다.
또 다른 메모 내용으로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되면서 협회, 연맹을 만들라는 지시였다"며 "각 단체 산하기관의 예산표라고 써서 (최씨가) 줬다"고 진술했다.
최씨가 포스코 통합 스포츠단 창단과 관련해 지시한 내용과 멕시코 문화행사 관련 논의 내용도 있다고 노씨는 주장했다.
검찰은 이 포스트잇을 최씨가 K재단 업무에 직접 관여한 점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물로 냈다.
최씨 변호인은 그러나 "포스트잇 출처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만약 증인의 것이 아니라면 입수 자체가 불법"이라며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메모에 증인에게 지시했다는 표시가 있느냐"며 "포스트잇은 문서 옆에 붙어있는 건데 증인이 일일이 포스트잇을 거둬서 갖고 있는 것 아니냐"고 입수 경위를 문제로 삼았다.
노씨는 이에 "나를 그렇게 나쁜 놈으로 보지 말라"며 메모지의 신빙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어본 뒤 "내용이 증거가 되는 건 아니고 포스트잇에 '기재'가 있다는 것 자체로, 그 범위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거로 해 증거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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