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가출청소년 지원제도 계속 운영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이틀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에도 아이를 두고 일터에 나가야 하는 맞벌이 부모들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미리 신청해두면 좋다.
여성가족부는 설 연휴 기간(27∼30일) 아이돌봄 서비스를 비롯한 민생 관련 대국민 서비스를 평소와 똑같이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만 3개월부터 12세까지 아동을 시간제·종일제로 돌봐주는 제도다. 연휴가 시작하기 전 홈페이지(idolbom.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부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득 판정을 미리 받아야 한다.
여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여성긴급전화(국번없이 ☎ 1366)와 해바라기센터(☎ 1899-3075),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신고센터 홈페이지(womenhotline.or.kr)에서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다. 한국말과 문화가 낯선 결혼이주여성은 13개 언어로 운영하는 다누리콜센터(☎ 1577-1366)를 이용하면 된다. 가출 청소년을 지원하는 전국 123곳 청소년쉼터도 24시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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