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인증' 빌미 억대 금품수수 전직 공무원 등 기소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신제품인증을 빌미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전직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전 지방행정연수원 서기관 안모(61)씨와 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수석연구원 이모(6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안씨의 부탁을 받아 신제품인증 평가위원을 임의로 선정한 전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김모(59)씨(현재 산자부 유관기관 원장)를 업무방해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제품인증제도는 국내에서 최초 개발된 신기술 중 탁월한 제품에 대해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제품에 대한 판로지원까지 이뤄져 기업 입장에선 경영에 큰 도움이 된다.
산자부 장관이 산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신제품인증 관련 업무를 위임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은 일부 업무를 한국신제품인증협회 소속 신제품인증센터에 위탁한다.
안씨와 이씨는 2015년 4월부터 12월까지 업계에서 알고 지내던 A업체 대표에게 "회사가 보유한 CCTV 관련 기술에 대해 신제품인증을 받게 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3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와 친분이 있던 산자부 소속 김씨는 2015년 10월 A업체가 수월하게 신제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제품인증센터 측에 평가위원을 선정하는데 영향력을 행사, 신제품인증센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김씨가 안씨 등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받은 금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씨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4월 A업체 직원에게 "인맥을 동원해 적외선 카메라 제품을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등록시켜주겠다"고 속여 3천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A업체의 해당 기술은 신제품인증을 받았고, 검찰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수사 결과를 통보했다"면서 "공공분야에서 일어나는 구조적인 비리 관행을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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