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서 청소년 유해광고 금지된다
인신위, 금지조항 신설·심의 강화키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인신위)는 올해부터 인터넷신문의 청소년 유해광고에 대한 심의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신위는 이를 위해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 시행세칙'을 개정해 '청소년 유해광고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에서는 ▲ 성적 호기심이나 충동을 자극하는 내용 ▲ 폭력 행위와 약물 남용을 자극 또는 미화하는 내용 ▲ 도박이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 등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와 가치관을 저해하는 광고를 금지했다.
또 카드뉴스, 동영상뉴스 등 미디어 변화에 따라 새로 등장하는 뉴스콘텐츠 안의 광고를 심의 대상에 포함했다.
기존 시행세칙에는 '청소년 보호' 조항에서 "인터넷신문 사업자는 광고 표현에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인신위의 지난해 인터넷신문 광고심의에서 제재를 받은 건수는 모두 8천315건으로, 이 중 20.8%인 1천726건이 '저속·선정' 표현 광고였다.
인신위는 월 2회 심의회의를 열어 모니터링을 통해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자율규약 준수를 서약한 회원사가 위반시에는 그 내용을 통보해 강령과 자율규약의 준수를 권고하고 있다.
aupf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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