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통제 고삐죄는 중국, VPN도 불법화…14개월 일제단속
감시시스템 '만리방화벽' 우회접속 차단…구글 등 접속에 애로
연말 19차 당대회 앞두고 검열·통제…사회통제 강화할듯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 당국이 인터넷에 우회 접속할 수 있는 가상사설망(VPN) 서비스를 사실상 불법화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최근 통지를 통해 사전 승인 없는 VPN 서비스를 인정치 않기로 하고 앞으로 14개월에 걸쳐 전국에서 VPN을 통한 편법적인 인터넷 우회접속을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VPN을 포함해 중국내 모든 독자, 또는 임대 전용선 사업자는 통신주관 부처의 승인을 얻지 않고는 해외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7억3천만명의 중국 네티즌을 상대로 VPN 서비스를 제공해온 사업자들을 불법화한다는 의미다.
VPN은 중국에서 구글 등 외국 사이트를 차단해놓은 인터넷 감시시스템인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을 우회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통지문은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인터넷접속서비스(ISP),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시장에 무허가 경영, 초국경 운영, 중첩 전임대 등 무질서한 위법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인터넷 정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규제와 통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단속은 즉각 시작돼 오는 2018년 3월31일까지 진행된다.
중국의 온라인검열 모니터링 기구인 그레이트파이어(Greatfire.org)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세계 상위 1천개 웹사이트 가운데 135개에 대한 접속을 차단해놓고 있다.
중국은 미국, 유럽의 언론매체 접속도 막아놨다. 최근엔 애플은 중국 당국의 요구에 따라 중국판 앱스토어에서 뉴욕타임스(NYT)의 영문판과 중국어판 뉴스앱을 삭제하기도 했다. 중국에서 아예 뉴욕타임스 콘텐츠를 볼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 결과 중국내 상당수 네티즌들은 VPN에 의존해 차단된 사이트나 서비스에 접근할 수 밖에 없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계 기업이나 중국에 상주하고 있는 해외 언론매체들도 VPN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언론·사상 통제를 강화해온 중국 당국은 VPN 서비스를 해외 '불순한 콘텐츠'의 유입 창구로 보고 지난 수년간 VPN 사업자들을 상대로 추적, 단속을 벌여왔다.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열린 지난해 3월에도 중국 당국은 VPN 단속을 벌였다. 이로 인해 당시 중국 네티즌이 유료 VPN 서비스마저 1주일 이상 제공받지 못해 불편을 겪었다.
중국의 권력이 교체되는 민감한 시기인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9대)를 앞두고 중국 당국의 인터넷 정보 검열과 접속 통제는 특히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중국의 인터넷검열 총괄 기관인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이 지난 5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공산당에 대한 절대 충성을 맹세한 점도 향후 인터넷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전국 주임회의 직후 성명을 통해 올해 최우선 추진과제로 성공적인 19차 당대회에 도움이 되는 온라인 환경 조성을 꼽으며 사이버 공간 정화와 사이버안전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중국 당국은 20일에는 마오쩌둥(毛澤東)에 회의적 태도를 보여온 경제학자 마오위스(茅于軾·88)가 운영하던 톈쩌(天則)경제연구소 웹사이트 등 17개 사이트를 일제히 폐쇄하기도 했다.
jo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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