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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건보료 폭탄' 피하려면?…임의가입제도 활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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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건보료 폭탄' 피하려면?…임의가입제도 활용하라

41만명 혜택…1년 이상 근무자로서 2개월내 신청해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 직장에 다니다가 지난해 10월 그만둔 A씨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회사생활을 할 때보다 갑자기 2배 정도로 올랐기 때문이다. 집 한 채에다 자동차 한 대가 있을 뿐 연금 이외에는 별다른 소득도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부담이 만만찮게 느껴졌다. 건보료 부과기준이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만 건보료를 매기고 그것도 절반만 내도록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에다 건보료를 물리면서 전액 부담하도록 하면서 벌어지는 일이다. 실제로 들어오는 소득이 없어도 재산 과표 3억원(시가는 6억원) 주택에 한 대의 자동차가 있어도 월 22만원의 건보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퇴직이나 실직 후에 '건보료 폭탄'으로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이 많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2016년 2월 한 달간의 건보료 부과자료를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조사 기간에 12만5천 세대가 퇴직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했으며, 이 가운데 7만6천 세대(61%)가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퇴직 전 월 5만5천원에서 퇴직 후 월 9만3천원으로 건보료가 올랐다.

직장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면서 과중한 보험료 부담을 덜 방법은 없을까?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4일 비록 임시방편이지만,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하도록 권했다.

이 제도는 실직이나 퇴직 후 2년 동안 직장 다닐 때 근로자 몫으로 본인이 부담하던 건보료를 그대로 낼 수 있게 하는 일시 건보료 경감장치다. 직장을 나온 후에 건보료 폭탄으로 생활고를 호소하는 실업자의 민원이 분출하자 정부가 지난 2013년 5월부터 시행하는 특례 완충장치다.

2016년 11월말 현재 14만3천명의 퇴직자가 이 제도에 가입해 직장에 다닐 때처럼 건보료를 내고 있으며, 26만8천명은 이들의 피부양자로 등록함으로써 총 41만1천명이 임의계속가입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다.

다만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다.

먼저 이 제도의 가입대상은 퇴직 전 해당 직장에 '1년 이상' 근무하면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으로 퇴직 후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안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 기한을 놓치고 뒤늦게 신청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임의계속가입신청 후에는 처음으로 부과된 '임의계속 최초 보험료'를 반드시 내야만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임의계속가입자 자격 기간(2년)에 생활비나 용돈을 마련하려고 '1년 미만'의 단기 일자리는 찾지 않는 게 좋다.

이를테면 지자체의 2~3개월짜리 공공근로사업 등을 신청해서 일하면 근로소득이 발생해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바뀐다. 그러다가 그만두게 되어 다시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하더라도 '퇴직 전 직장에서 1년 이상 다녀야 한다'는 조건에 걸려 퇴짜를 맞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역가입자에게 소득이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지나치게 높은 보험료를 물리는 현행 부과기준을 개편, 자동차·재산의 보험료 부과비중을 줄임으로써 퇴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사람의 보험료를 절반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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