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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 오포 '빌라 난개발' 규제…성장관리지역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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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 오포 '빌라 난개발' 규제…성장관리지역 설정

(광주=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일대가 성장관리지역으로 설정돼 무분별한 개발이 규제된다.

이미 '빌라 난개발'로 도로, 학교, 공원,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 부족난이 심각한 상태에서 뒤늦게나마 지방자치단체가 계획 개발을 유도하고 나선 것이다.

경기도 광주시는 합리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고자 오포읍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성장관리방안은 미래의 개발행위를 예측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용도지역제와 개발행위 허가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개발압력이 높은 비도시 지역의 소규모 난개발을 막으려는 목적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해 도로를 비롯한 기반시설과 함께 건축물 배치,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등을 규제한다.

오포읍 성장관리지역은 신현·능평·추자·매산·문형·고산·양벌리 등 28개 블록 1만2천847㎢이다.

앞으로 개발행위를 하려면 기반시설 비용을 원인자(개발주체)가 부담해야 하며 특히 차량 교행이 가능한 폭 6m 이상 도로(종전 4m)를 확보해야 한다.

도로계획선에 따라 발생하는 과소 필지(자연녹지 200㎡, 그 외 용도지역 60㎡ 미만)는 공동개발과 전면도로에 접한 30㎡ 이상의 포켓쉼터 조성도 권장한다

건축물 용도를 주거·근린·산업형 등 세 가지로 나누고 각각 권장·허용·불허 용도도 제시했다.

계획기준과 친환경 항목 준수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한다.

전면공지(2m 이상 이격) 확보, 경사지붕 권장, 낮은 채도로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색채 사용, 지형순응형 개발 등 건축물 배치·형태·색채도 심의한다.

폭 6m 이상, 길이 30m 이상 도로를 개설하면 가로등을 설치해야 하며 지형에 맞게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지형순응형 개발을 유도한다.


광주시는 오포읍 성장관리방안을 시행한 뒤 효과 분석을 거쳐 시 전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오포읍은 2010년 이후 5년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4천619건으로 광주시 전체의 32.2%를 차지하며 인구도 2011년 이후 연평균 7.16%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2010∼2015년 건축물용도별 개발행위 허가 현황을 보면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2천339건으로 전체의 50.6%를 차지했다. 이중 신현·능평·문형리 일대 다가구·다세대 주택 개발행위허가 밀도는 ㎢당 50건 이상으로 집중됐다.


kt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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