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한시대 수리시설 의림지에 관광호텔 추진…항소심서도 패소
법원 "주변 조화 깨고 녹지 훼손…자연환경 보전 결정 정당"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제천 의림지 주변에 관광호텔을 지으려는 사업자와 이를 막으려는 제천시의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1·2심 모두 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고법 청주제1행정부(재판장 신귀섭 청주지법원장)는 21일 A업체가 제천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텔 시설이 예정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건축 과정에서 주변 녹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현장 검증 결과를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A업체는 2015년 초 의림지와 인접한 모산동 산3-1번지 일원에 136실 규모의 관광호텔을 건립하기로 하고, 시에 숙박시설 건립 허가 신청서를 냈다.
시는 해당 용지가 도시 계획상 유원지시설로 돼 있어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요청했다.
도시계획위는 같은 해 3월 25일 회의를 열고 논의 끝에 업체가 제출한 호텔 건립안을 부결했다.
사업 용지 일대가 수십 년간 보존녹지로 보호돼 온 곳인 데다 지척에 의림지 솔밭공원과 충혼탑 등이 있어 호텔 건립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제천시는 도시계획위 결정을 토대로 A업체에 호텔 건립을 최종 불허했다.
제천시는 "유원지 주변 개발은 다른 지역에 비해 특히 개발 여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보존을 전제로 한 부지라면 계획 변경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A업체는 "명백한 사유 재산권 침해"라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 될 게 없는 유원지시설 내 호텔 건립을 막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업체는 그러나 1심 재판부가 "자연환경 보전을 강조한 시의 결정은 재량권 내에 있음이 인정된다"며 청구를 기각하자, 항소했다.
제천 의림지는 김제 벽골제, 밀양 수산제와 함께 현존하는 삼한시대 3대 수리시설로 널리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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