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301.69

  • 3.65
  • 0.07%
코스닥

1,115.20

  • 12.35
  • 1.1%
1/3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정선군수 영장 검찰서 '기각'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정선군수 영장 검찰서 '기각'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정선군수 영장 검찰서 '기각'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관급공사 수주 비리 의혹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이 전정환(61) 정선군수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전 군수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전 군수는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를 도와준 측근 김모(52·지난해 6월 구속) 씨의 알선수재를 묵인·방조하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천만원 상당 업무 추진비 등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도 있다.

    경찰은 전 군수가 측근임을 과시하며 계약부서 공무원에게 관급자재 납품 업체를 추천하는 등 김 씨의 알선 수재 사실을 알고도 공무원에게 도와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전 군수는 지난 15일 피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8∼9시간가량 조사받고서 귀가했다.

    전 군수는 조사 당시 일부 혐의는 시인했으나 뇌물수수 혐의는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 군수에 대한 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됨에 따라 수사 서류를 보완해 영장을 재신청할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