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건조정위 구성 제동 걸면 법안 통과 불가능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야당 의원들은 20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변경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심의를 위해 안건조정위를 구성하자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162명이 공동 발의한 방송 관련 4법을 처리하기 위해 야당 위원 14명의 이름으로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의 심사를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58조)에 따른 것으로, 안건조정위는 6명으로 구성해 최장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현재 법안 소위가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어 새누리당이 반대할 경우 사실상 법안 처리가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해 대통령 선거 전 조속히 처리할 방안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안건조정위는 국회법상 소속 의원이 가장 많은 정당과 그 외의 정당이 동수로 구성하게 돼 있어 민주당 3명, 새누리당 2명, 국민의당 1명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그러나 미방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안건조정위 위원 배분은 국회법에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해 정하도록 규정해 놨다"면서 "야당의 일방적 주장대로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게다가 신상진 미방위원장이 새누리당 소속이어서 여당 편에 설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안건조정위원 구성부터 진통이 예상되며, 또 안건조정위 의결 정족수가 3분의 2이상의 찬성인 만큼 여야 동수로 구성할 경우 여야 합의 없이는 법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 7월 야당이 제출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KBS·MBC·EBS의 이사회 정원을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는 대통령이 속하거나 속했던 교섭단체에서 7명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에서 6명을 추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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