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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횡령해 '돌려막기' 농협 조합장 등 1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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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횡령해 '돌려막기' 농협 조합장 등 1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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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횡령해 '돌려막기' 농협 조합장 등 17명 검거

(화순=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불법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자 수십억대의 공금을 횡령해 돌려막기 한 농협·영농법인 관계자들이 검거됐다.


전남 화순경찰서는 20일 담보가치가 없는 약속어음을 담보로 인정해 수십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한 혐의(업무상 횡령·배임 등)로 화순 모 농협조합장 A(61)씨와 영농조합법인 대표 B(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불법 대출금이 제때 회수되지 않자 실제 물품 납품이 되지 않았는데도 대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돈을 빼돌린 농협 관계자 4명과 농업인 1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정부의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보조금 대상자로 선정된 B씨에게 총 86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친분이 있던 B씨로부터 담보가치가 없는 20억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받고 시설 하우스 건축대금 26억원을 불법대출해준 뒤 수차례 추가대출을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금이 제때 상환되지 않자 은행 직원들에게 돌려막기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담보가치가 떨어지는 토지를 내놓고 부인 명의의 또 다른 영농조합법인 앞으로 8억원을 추가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을 갚는 데 쓰기도 했다.

그러나 B씨는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자 농협 직원들은 토마토와 벼를 납품하는 농업인들로부터 농산물을 정상 납품받은 것처럼 장부를 꾸며 지출된 농산물 대금을 이용해 대출금을 상환받은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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