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일하는 청소년' 권익 보호 창구 개설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시와 창원교육지원청, 고용노동부 창원고용지청이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에 힘을 합친다.
안상수 시장과 안병학 교육장, 최관병 지청장은 20일 창원시청 회의실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권익 증진'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창원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을 상대로 노동인권 교육을 한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청소년 고용 업체들이 최저임금을 잘 지키는지, 임금체불이 없는지,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지 감독을 강화한다.
창원시는 고문 공인노무사 협조를 받아 청소년 노동권익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실태조사를 한다.
알바노조는 지난해 12월 많은 편의점 아르파이트 청소년들이 폭언·폭행에 시달리거나 최저임금 조차 받지 못하는 등 노동권익 침해가 심각하다는 설문조사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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