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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처 이용' 므누신 美재무 내정자 청문회서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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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처 이용' 므누신 美재무 내정자 청문회서 '진땀'

"금융규제법 지지…정부부채 한도 올리겠다"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재무장관 후보로 삼은 금융업계 출신 스티븐 므누신 내정자가 19일(현지시간) 열린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과거의 조세회피처 이용 문제로 '진땀'을 쏟았다.

므누신 내정자는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객을 위해 했던 일로 미국 법률을 어기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그를 '낙마 표적' 중 한 명으로 점찍은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공세를 피하지는 못했다.

상원 금융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론 와이든(민주·오리건) 의원은 청문회 모두발언부터 므누신 내정자의 케이먼 군도 법인 설립을 "비과세 때문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벼른 데 이어, 자신의 순서가 오자 "케이먼 군도 법인에서 고용한 직원이 있느냐"는 등의 질문을 쏟아냈다.

므누신 내정자는 "미국에서의 과세를 피하려 그것(케이먼군도 법인)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한 뒤 "당시에는 합법적 행동이었다"거나 "다른 많은 헤지펀드도 했던 일"이라며 피해가려고 시도했다.

와이든 의원에 이어 데비 스테이브노(민주·미시간) 의원도 이 문제를 물고 늘어졌다.

"납세를 회피하려고 케이먼 군도에 법인을 만든게 아니냐"고 스테이브노 의원이 묻자 므누신 내정자는 "내 세금을 회피하려고 케이먼 군도 법인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이에 스테이브노 의원이 "그러면 다른 사람의 (조세) 회피를 도우려 한 것이냐"고 따지면서 두 사람은 격렬한 설전을 벌였다.

빌 넬슨(민주·플로리다) 의원이 다시 케이먼 군도 법인 문제를 질문하자 므누신 내정자는 "자산 운용의 효율성" 때문에 사용했다고 답했지만, 감정이 격해진 탓인지 말을 더듬기도 했다. 조세회피처 이용 문제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 공세는 로버트 메넨데스(뉴저지) 의원의 질문 순서에서도 이어졌다.




금융업계 규제나 정부부채 한도 문제와 같이 재무장관으로서의 '본업'에 속하는 질문들에 대해 므누신 내정자는 여당인 공화당에서 지금까지 했던 주장과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므누신 내정자는 금융회사가 자기자본으로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볼커 룰'에 대해 "자기자본으로 거래한다는 개념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보호를 받는 은행에서 할 만한 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나는 볼커 룰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해 "조속히 올리겠다"고 답했다.

공화당에서는 '도드 프랭크' 금융규제법의 하위 조항인 '볼커 룰'을 과도한 금융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해 왔고, 공화당 내 강경 원리주의자들은 연방정부의 부분업무정지(셧다운)를 불사하면서까지 연방정부 부채 한도 증액에 거부반응을 보여 왔다.

민주당 의원들과 달리 공화당 의원들은 전체적으로 므누신 내정자를 옹호하는 분위기였다. 상원 금융위원장인 오린 해치(유타)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므누신 내정자가 부적합하다고 합리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발언권을 얻은 케빈 매카시(캘리포니아)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스티븐 (므누신 내정자)은 애국자"라고 치켜세웠다.

므누신 내정자에게 '압류 기계'라는 별명을 붙게 만든 주택담보대출업체 '인디맥' 인수 이후의 경영에 대해 그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나는 '채무 재조정 기계'였으며, 10만 건 이상의 채무를 재조정해 채무자가 주택을 계속 보유할 수 있게 도왔다"고 주장했다.

청문회에 앞서 므누신 내정자는 재산 지연신고 문제로도 민주당의 표적이 됐다.

상원 금융위원회는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 므누신 내정자가 9천500만 달러(약 1천113억 원)어치 미국 부동산과 1천500만 달러 상당의 멕시코 부동산을 뒤늦게 신고했다고 발표했다.

므누신 내정자는 "복잡한 정부 제출용 문서 양식" 때문에 생긴 "의도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통해 "상원에서 이처럼 윤리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한 장관 후보자를 본 적이 없다"고 공격했다.

smi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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