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에게 맞은 30대女 사망…폭행 전 경찰 한차례 출동
경찰, 초등 대응 부실 지적에 "감찰결과 잘못된 부분 없었다"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심하게 구타해 숨지게 한 강모(33)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강씨는 이달 9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 빌라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A(35)씨의 얼굴을 발로 수차례 짓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폭행 현장에서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나흘 뒤인 13일 숨을 거뒀다.
경찰은 애초 강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으나, 수사 도중 A씨가 사망하자 혐의를 바꿔 검찰에 넘겼다.
A씨가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기 3시간 전 경찰이 출동했던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초동 대응이 부실해 살인을 막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2시46분께 경찰에 강씨가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강씨가 1년여 전부터 이 집에 전입신고 돼 있는 데다 A씨가 강씨를 쫓아내 주기만을 원했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A씨에게는 집 비밀번호를 바꾸도록 하는 등 보호조치를 했고, 강씨는 신원조회 결과 미납한 벌금 70만원이 있어 파출소로 데려갔다.
벌금을 내고 파출소를 나온 강씨는 오후 5시께 다시 A씨의 집에 찾아갔다. A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강씨는 자신의 누나에게 부탁해 A씨를 주차장으로 불러내는 데 성공했다.
강씨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자며 A씨를 자신의 차에 태우려고 했으나 저항하자 A씨를 넘어뜨려 폭행해 중태에 빠뜨렸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다시 출동했을 때 강씨는 이미 모습을 감췄고 A씨만 홀로 주차장 바닥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
경찰은 이튿날인 10일 대구에 있는 누나 집에서 도피 중인 강씨를 검거했다. 강씨는 과거 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두 차례 입건됐으나 처벌받은 적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결과론적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지만, 내부 감찰결과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서 과오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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