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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출신 변호사, 함께 일한 대법관 사건 수임 '작년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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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출신 변호사, 함께 일한 대법관 사건 수임 '작년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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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출신 변호사, 함께 일한 대법관 사건 수임 '작년 25건'

    대한변협, 38명 수임 조사… '고교 동문' 관계도 24건


    "외국선 대법관 퇴임 후 개업 드물어… 전관예우 근절 대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일부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같은 시기 대법원에서 재직했던 대법관이 심리하는 사건을 맡는 등 연고 관계를 이용해 수임하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현재 활동 중인 대법관 출신 변호사 38명이 지난해 수임한 대법원 선고 사건 총 263건을 분석한 결과 재직 시절 함께 근무했던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것이 25건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A변호사는 자신이 수임한 전체 19건 중 7건(36.84%)이 재직 기간이 겹치는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사건이었다.



    지난해 대법원 사건 30건을 수임해 대법관 출신 중 가장 많은 수임 건수를 기록한 B변호사의 경우 전체의 3분의 1인 10건이 함께 재직했던 대법관의 사건이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와 주심 대법관이 고등학교 동문인 관계도 총 24건으로 나타났다. C변호사는 자신이 맡은 총 24건의 대법원 사건 중 8건(33.33%)이 고교 동문이 주심으로 있는 사건이었다.


    변협은 "대법관이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며 "대법관이 퇴임 후 연고 관계를 이용해 사건을 맡는 행태는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연고 관계를 이용해 사건을 수임하는 행태를 면밀히 분석해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 내에서 수임 상위권 변호사들의 사건 독점 현상도 드러났다. 대법원 사건을 수임한 상위 10명이 담당한 사건 수는 184건으로, 전체 263건 중 69.96%를 차지했다.

    최근 6년간 특정 변호사에게 사건이 쏠리는 현상도 확인됐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위를 기록한 변호사가 2016년 2위를 기록하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위를 기록한 변호사가 2016년 1위를 기록했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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