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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청호컴넷, 손해배상 소송 패소 소식에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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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청호컴넷, 손해배상 소송 패소 소식에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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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주] 청호컴넷, 손해배상 소송 패소 소식에 약세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청호컴넷[012600]이 'ATM 담합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에 19일 장 초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9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청호컴넷은 전날보다 5.22% 떨어진 4천815원에 거래됐다.

    청호컴넷은 서울중앙지법이 청호컴넷, 청호메카트로닉스, 노틸러스효성, 엘지씨엔에스에 원고 국민은행에 244억5천137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전날 장 마감 후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금액은 피고 전체에 대한 금액으로 분담 금액 및 비율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동으로 항소를 검토 중이며 공동 피고와 협의해 분담액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hyunmin6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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