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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가공식품 팔려면 영업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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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가공식품 팔려면 영업신고해야

식약처, 6월부터 시행…허위 과대광고 차단해 소비자 보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앞으로 영업신고를 해야만 인터넷에서 가공식품을 팔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른바 '식품통신판매업'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해 2월 중 입법 예고하고 이르면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는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와 G마켓·11번가·옥션 등 오픈마켓, 티몬·쿠팡 등 소셜커머스 등의 온라인에서 가공식품을 팔려면 의무적으로 영업자로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긴다.

이는 온라인에서 유통, 판매되는 가공식품도 제도권으로 편입해 식품안전당국이 공식 관리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식약처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12월 현재 인터넷 통신판매업소 40만개소 중에서 약 6만개소(15%)가 가공식품을 유통, 판매하고 있다.

그간 일부 온라인 유통식품은 성 기능 강화나 체중감량 등 허위 과대광고를 하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

하지만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팔기에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책임을 물을 수조차 없었다.

식약처 한상배 식품정책조정과장은 "이렇게 되면 오프라인에서와 마찬가지로 포털 등에서 파는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한층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영업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가공식품이며 농민 등이 재배해서 직접 온라인으로 파는 농산물 등은 제외됐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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