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회장 뽑는 총회 허가…비리의혹 후보 출마 가능성에 진통 예상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1년 넘게 회장을 뽑지 못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되던 재향군인회(향군)의 회장선거가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향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16일 향군 대의원 234명이 신청한 '회장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향군은 이르면 2월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어 새 회장을 뽑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향군은 2015년 말 조남풍 당시 회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 되자 작년 1월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어 그를 해임하고 그해 4월 새 회장을 뽑는 선거를 하려 했다.
그러나 조남풍 회장을 선출했던 2015년 4월 제35대 회장 선거 당시 조 회장과 마찬가지로 금품 살포 주장이 제기됐던 일부 입후보자들이 다시 출마하자 향군 관리감독기관인 국가보훈처는 선거를 이틀 앞두고 선거 중단 지시를 내렸다.
대의원들은 작년 6월에도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박성국 향군 회장 직무대행이 응하지 않자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받아들여진 것이다.
새 회장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가 조만간 소집될 것으로 보이지만 향군 정상화까지는 진통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선거에도 35대 회장 선거 당시 금품 살포 의혹을 받은 이들이 다시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군정상화모임' 등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군정상화모임 관계자는 "조남풍 전 회장의 소송 과정에서 당시 후보로 나왔던 김 모 씨와 신 모 씨 등도 캠프를 동원해 다수의 대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들이 이번에 또 후보로 나오려 한다"면서 "향군 선거가 이렇게 치러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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