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편의' 대가로 건설업자 뇌물 받은 공무원
법원, 울산시 6급 공무원에 '징역 1년 6개월'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18일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울산시 공무원 A씨(6급)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를 통해 자재납품 업체를 소해하고 금품을 챙긴 B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울산시가 발주한 신명교 공사와 관련해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 감독 편의를 봐 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받고 2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공사에서는 공사 업체에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의 자재 11억원 상당을 사용하도록 요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A씨 등을 통해 관급공사 자재 납품 업체를 연결해 주고 4개 업체로부터 3억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경위나 수법을 볼 때 죄질이 나쁜데도 뇌물수수를 부인하고 있다"며 "그의 범행은 관급공사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부실한 건설자재 때문에 시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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