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지법 형사3단독 성인혜 판사는 어린 아들을 버린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 판사는 "자신의 보호가 필요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신생아를 유기하고 잠적해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 광주의 한 산부인과에 2개월된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을 데리고 가 검진을 받은 뒤 버리고 달아났다.
A씨는 아들이 병을 앓고 있어 양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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