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090.59

  • 76.57
  • 1.84%
코스닥

938.83

  • 1.49
  • 0.16%
1/8

朴측 "안종범 업무수첩 증거채택 취소해달라" 헌재에 이의제기(종합)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朴측 "안종범 업무수첩 증거채택 취소해달라" 헌재에 이의제기(종합)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朴측 "안종범 업무수첩 증거채택 취소해달라" 헌재에 이의제기(종합)

    "수첩은 위법 수집 증거…대법원 판례 따라 신문조서도 사용 안 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방현덕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측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업무 수첩' 내용을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한 헌법재판소에 공식 이의를 제기했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18일 "오늘 오전 1시에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을 활용한 조서 등에 대한 증거채택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이의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안 전 수석의 수첩 17권 중 11권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위법 수집 증거를 이용해 이뤄진 신문조서 등도 증거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은 특히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안 전 수석의 검찰 신문조서 중 일부는 안 전 수석에게 수첩 원본이나 사본이 아니라 검찰 측이 수첩 내용을 수기(手記)로 옮겨 적은 것을 바탕으로 신문한 결과물이라며 이 역시 문제 삼았다.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이 깨알 같이 적혀 있어 박 대통령 탄핵사유를 밝힐 핵심 증거로 평가된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수첩은 권당 30쪽(총 15장) 정도로 17권 전체 총 510쪽에 달한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헌재에 이 수첩이 포함된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를 제출했으며, 헌재는 17일 열린 6차 변론에서 안 전 수석의 검찰 진술조서와 함께 업무 수첩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에 "전문증거(傳聞證據·체험자의 직접 진술이 아닌 간접증거) 배제 법칙의 예외를 인정한,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된 조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헌재는 전날 안 전 수석 등 총 46명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받아들이면서 "전문증거인 검찰 진술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지만, 진술 전 과정이 영상 녹화돼 있거나 변호인이 입회해 진행된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박한철 헌재소장 등 9명이 참여하는 재판관회의에서 박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논의할 예정이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