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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업무상 배임' 순천 모 대학 총장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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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업무상 배임' 순천 모 대학 총장 징역 5년 구형

(순천=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교비 등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전남 순천 모 대학 강모(70) 총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중) 심리로 열린 강 총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학생 일본 취업을 돕는다며 설립한 자신의 사위 명의의 일본 오사카 '국제학생육성기구'에 매월 정기적으로 학교 돈을 입금받아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교수들의 재임용권을 가져 사학의 '갑(甲)' 위치에 있는 강 총장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교수들을 감봉과 직위해제 등으로 징계를 남발하고 상황이 불리하자 여교수와 연인관계라고 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같은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총장 변호인은 "국제학생육성기구는 배임죄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강제추행도 남녀관계를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 2011년 4월 취임한 강 총장은 재단 이사를 맡던 2005년 7월부터 2012년 8월까지 학생들의 일본 취업을 위해 설치한 오사카연수원 보증금과 월세 명목으로 5억2천만원을 송금하는 등 총 14억2천500만원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강 총장은 2015년 여교수 A씨와 B씨 등 2명과 각각 노래방과 승용차 등에서 만나 이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강제로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 총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kj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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