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연합뉴스) 류일형 기자 =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설립된 공적 기업인 리조트업체 동강시스타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http://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7/01/17//AKR20170117079600062_01_i.jpg)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동강시스타는 16일 제82차 이사회를 열고 기업회생신청안을 의결해 서울중앙법원 파산부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법원은 신청안을 심사해 한 달 내로 기업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고 각종 채무에 대한 동결조치 여부를 확정할 전망이다.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빠르면 1주일 안에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에 대한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져 회사재산에 대한 매매가 금지되고 채권단에 의한 경매나 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중지된다.
동강시스타의 부채 규모는 금융권 대출금 200억원, 분양반환금 180억원, 상거래 채권 30억원 등 약 4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강시스타는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목적으로 2011년 5월 한국광해관리공단 200억 원, 강원랜드 463억 원, 영월군 176억 원 등 1천538억 원을 출자해 300실 콘도와 9홀 골프장, 힐링 스파 등으로 개장했으나 적자가 누적되면서 직원 월급과 식자재 대금 수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유동성 위기에 몰려 있다.
동강시스타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가 받아들여져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회생계획안에 따라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yu62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