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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에 발목 잡히고, 위증 피의자 된 '스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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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에 발목 잡히고, 위증 피의자 된 '스타 장관'

특검, "블랙리스트 본 적 없다" 청문회 진술 위증으로 판단

작성·전달 관여 의혹…17일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조장관 "리스트 작성 등에 일체 관여한바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이보배 기자 = 여성 최초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임명돼 공직사회의 두터운 '유리 천장'을 깨며 주목받은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섰다.





박근혜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과 정무수석에 이어 문체부 장관에 취임한 조 전 장관은 속칭 '엄친딸'(좋은 성적에 매력적인 외모까지 남들이 부러워하는 조건을 두루 갖춘 엄마 친구의 딸) 정치인으로 인식됐다.

그는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2012년부터 당선인 시절까지 대변인으로 가까이서 보좌했고 현 정부의 조각 때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정무수석 근무 시절에는 '튀지 않는' 움직임과 세련된 스타일로 적지 않은 인기를 누렸다.

작년 4·13 총선에 앞서 새누리당 서초갑 공천 심사에서 고배를 마셨으나 9월 문체부 장관에 임명돼 박 대통령과의 각별한 관계를 과시했다.






서울대 외교학과 출신인 조 장관은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23기)을 거쳐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남편도 김앤장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2002년 한나라당 제16대 대통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대변인으로 활동한 것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정계에 발을 디뎠고 2008년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의원 배지를 달았다.

지난달 열린 '최순실 게이트' 진상조사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를 전혀 본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이 승승장구하던 조 장관이 피의자로 전락한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블랙리스트를 광범위하게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조 장관이 리스트의 작성 또는 운용해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청문회 증언이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문체부 수장으로서 블랙리스트를 몰랐을 리 없다는 전방위 추궁에 조 장관 자신도 이달 9일 청문회에서는 "예술인들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조 장관은 블랙리스트 개입 의혹을 사고 있으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이기도 하다.

특검은 17일 조 장관을 조사하고 일단 돌려보낸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스타 장관' 조윤선의 운명은 법조계 후배인 영장전담 판사의 손에 맡겨질 전망이다.

조 장관은 그러나 블랙리스트의 작성 등 일체 관여한바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검 수사에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조 장관은 특검 수사는 물론 영장이 청구될 경우 법정에서도 강력하게 법리다툼을 벌일 방침이어서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다만 국회 위증죄는 벌금형이 없다는 점도 조 장관에게는 좋지 않은 요소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무조건 징역형이라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처벌 수단으로 여겨진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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