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일단락…5억5천만원만 인정
주민청구 대부분 기각·각하…주민들 "의미 있지만 항소할 것"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막대한 주민세금이 낭비된 용인경전철 사업의 책임을 묻고자 경기도 용인시민들이 전 시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1조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주민소송을 법원이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행정5부(부장판사 박형순)는 16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 선고공판에서 주민들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 또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주장한 김학규 전 시장 등 손해배상청구 상대방들이 경전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저지른 과실에 대해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고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 또한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김 전 시장 시절 정책보좌관인 박모(69·여)씨가 경전철과 관련해 국제중재재판을 받게 된 용인시의 소송 대리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높은 입찰금액을 써낸 특정 법무법인에 유리하도록 평가기준표를 수정해 용인시에 손해를 입힌 점은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박씨와 박씨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던 김 전 시장을 상대로 한 주민들의 청구를 인용해 "용인시장은 김 전 시장과 박씨를 상대로 5억5천만원의 연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라"고 판결했다.
주민소송단 소송대리인 현근택 변호사는 "법원이 주민들이 제기한 청구 가운데 일부만을 받아들였지만, 주민소송으로는 적지 않은 금액의 손해배상청구 요구가 인정돼 의미 있다"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을 받아보고 싶어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천문학적인 액수의 청구액으로 관심을 끈 이 사건 주민소송은 3년 3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주민소송은 안흥택 고기교회 목사 등 주민 12명이 소송단을 꾸려 2013년 10월 제기했다.
당시 주민들은 "경전철 개통 이후 100일간 운행한 결과 하루 평균 탑승인원이 당초 예상인원의 5%에 불과해 운영비만 매년 473억원 이상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행정소송으로, 현행법상 주민이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도 주민들이 용인시장으로 하여금 경전철 사업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하는 간접 소송형태로 진행됐다.
주민들이 승소할 경우 용인시장이 경전철 사업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식이다.
주민들은 이정문, 서정석, 김학규 등 전 용인시장 3명을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과 시의원, 수요예측을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등 35명이 경전철 사업을 진행하며 주민세금을 낭비했다고 판단, 이들을 손해배상청구 상대방으로 지정했다.
청구액은 소송 제기 당시 경전철 사업비 1조127억원이었지만 사업비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면서 소송 도중 1조32억원으로 변경됐다.
용인경전철은 용인시가 1조32억원을 투입해 2010년 6월 완공했지만, 시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가 서로 최소수입보장비율(MRG)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이느라 2013년 4월에야 개통했다.
용인시는 이 과정에서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해 7천786억원(이자포함 8천500억여원)을 물어줬다.
또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지난해까지 연간 295억원을 봄바디어사에 지급했지만, 경전철 하루 이용객은 개통 당시 8천713명, 2014년 1만3천922명, 2015년 2만3천406명 등 한국교통연구원이 예측한 16만1천명에 한참 못 미쳐 용인시는 최근까지 재정난에 허덕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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