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으로 재판받는 주일미군 군무원 늘어난다
지위협정 보충협정 제정…군무원 7천300명 중 2천여명 대상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주일미군 군무원 가운데 2천여명이 16일부터 부대 밖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일본 법에 의해 재판을 받게 된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캐럴라인 케네디 주일 미국대사는 이날 도쿄에서 만나 이런 내용을 담은 미일지위협정 보충협정에 각각 서명했다. 협정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됐다.
이는 지난해 오키나와(沖繩) 주둔 미군에 의한 일본인 살상 등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현지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함에 따라 미일이 마련한 재발방지 대책의 핵심이다.
보충협정은 미군이 계약한 도급업자에 대해서는 군무원에게 부여되는 미국측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종전 협정은 주일미군 군무원이 일본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도 1차적인 재판 관할권을 미국측에 부여했다.
보충협정에 따라 이날부터는 고도의 기술 및 전문성이 필요 없는 도급업자의 경우 미일지위협정의 적용을 받는 군무원으로 인정하지 않게 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주일미군 군무원은 7천300명이며, 이 가운데 2천300여명이 도급업자다.
지난 5월 오키나와에서 20세 여성을 살해해 말썽을 일으킨 미 해병대원 출신 군무원(32)의 경우 인터넷 관련 업무를 하는 만큼 군무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choina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