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대형마트 휴업일 변경했다가…특혜 논란에 '없던일' 빈축
애초 휴업일 22일 영업하고, 설 당일 휴업으로 변경
전통시장·소상공인 반발 일자 부랴부랴 철회키로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장아름 기자 = 광주 광산구가 설을 앞두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변경했다가 특혜 논란이 일자 철회하기로 하는 등 빈축을 사고 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광주시가 부랴부랴 구청 관계자를 불러 회의를 여는 등 한바탕 소동도 일었다.
16일 광주시와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광산구는 관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4곳과 SSM(준대규모 마트) 2곳 등 모두 6곳의 의무휴업일을 22일에서 28일로 변경, 고시했다.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광주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이다.
고시변경에 따라 설을 앞두고 최고 대목인 넷째 주 일요일(22일) 영업이 가능하게 된 셈이다.
명절을 앞두고 논란이 적지 않는 휴업일 변경을 한 경우는 광산구가 처음으로 알려졌다.
광산구는 변경 명분으로 설에 유통업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과 유통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 제시를 들었다.
일부 다른 구에서도 대형마트의 비슷한 요구가 있었지만, 의무휴업일 지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무휴업일 변경 등을 위해서는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거쳐야 한다.
이번 휴업일 변경 건은 지난 12일 대면회의가 아닌 서면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유통협의회는 대형유통업체 대표, 지역 소비자단체, 주민대표, 전문가, 공무원 등 9명으로 구성됐으며 3분의 2 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3분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통시장 등 주변 소상인들은 "대형마트도 명절 당일에는 문 닫는다"며 "이번 변경은 광산구가 나서서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려는 속 보이는 행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반발과 논란이 일자 광산구는 이날 유통협의회를 다시 열어 철회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광산구가 휴업일 변경 고시를 해 다음날 구청 관계자를 불러 변경 부당성을 설명했다"며 "구청 고유 업무라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마트 근로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추진했으며 지역소상인들의 경제 활동을 억제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며 "다만 전통시장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소상인들을 배려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광주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의무휴업일 규정을 적용받은 곳은 대형마트 12곳과 SSM 14곳 등 2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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