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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쾅' 중국인 입건…출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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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쾅' 중국인 입건…출국금지 조치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혀 출국이 정지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중국인 윤모(32)씨를 입건하고 출국을 정지시켰다고 15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 40분께 제주시 연동 이면도로에서 지인 소유의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정지해 있던 쏘렌토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어 100m 가량 더 가다가 마주 오던 모닝 차량과 또다시 접촉사고를 냈다.

두 피해차량 운전자는 다행히 모두 다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중국인 윤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치인 0.136%였다.

경찰은 윤씨가 방문취업 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체류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지만, 처벌 전 출국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바로 출국정지 초지 했다.

b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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