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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장, 인사철 꽃바구니·난 선물 권장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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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장, 인사철 꽃바구니·난 선물 권장한 까닭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직격탄 맞은 농가 고통 분담취지

(전주=연합뉴스) 임청 기자 = 김승수 전주시장이 최근 정기인사를 맞아 축하 꽃바구니나 난(蘭) 선물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지난해 9월 김영란법 시행 이후 공직사회에서 '금기사항' 중 하나인 화환 선물을 시장이 권장하고 나선 배경은 무엇일까.

김 시장의 이러한 행동은 관행적 접대문화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자는 김영란법 시행 취지에 역행하는 듯한 처사로 비쳐 논란이나 구설에 휩쓸릴 수도 있을 법하다.

김 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꽃 선물 받기는 가능하지 않느냐"면서 "서로 눈치 보지 말고 승진이나 전보 인사 시 꽃바구니 또는 난을 선물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시장의 과감한 주문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아 시름 하는 관내 화훼업계의 딱한 사정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말로 해석된다.


시는 "관련법 허용범위 내에서 축하 난 등 화훼류 선물을 주고받아 부정청탁금지법 때문에 침체한 화훼업계에 활기를 불어넣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김영란법 시행 이후 공직사회에서 화환 선물 관행이 자취를 감추면서 관내 화훼업계가 매출 급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직자 등)의 승진 또는 전보 인사 시 동료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만원을 초과하는 난, 꽃바구니 등의 선물 전달이 가능하다.

또한,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화훼류는 5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가능하며, 직무 관련자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하의 화훼류 선물제공은 허용된다.

따라서 시는 자체적으로 이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되 관내 기관에도 협조공문을 보내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김 시장은 "승진 선물 또는 화단 조성 등 꽃 생활화는 단순히 꽃가게 등 화훼업계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한 지역 내 선순환 경제구조를 갖추고 지역경제를 회복하자는데 있다"면서 꽃의 생활소비 확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전주시가 불을 지핀 꽃 소비 촉진 캠페인이 실제로 화훼 농가의 숨통을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lc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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