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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37개 자원 수출세 폐지…수입기업, 모르면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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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37개 자원 수출세 폐지…수입기업, 모르면 '봉'

자원류 공급과잉 해소 목적…가격 인하 협상은 개별기업 몫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중국이 올해 자원류 37개 품목에 대해 수출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지만, 단가 협상은 개별업체의 몫으로 남겨 이를 수입하는 우리 기업이 자칫 손해를 볼 수 있다.

14일 중국 베이징(北京)지부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올해 수출세 부과품목 수를 지난해보다 37개 줄어든 163개로 확정했다.

이번에 수출세가 폐지된 37개 품목은 중 34개는 지난해 기준 5∼20%의 수출세가 적용됐고, 나머지 3개는 종량세(상품의 수량이나 중량을 기준으로 세율을 정하는 것) 대상이었다.


수출세는 나라 밖로 판매되는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다.

일반적으로 수출세를 매기면 상품 단가가 올라가 수출에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문제는 중국의 수출세 부과품목이 대부분 자원류라는 점이다.

중국은 철스크랩, 갈탄, 복합비료 등 자원류에 대해 2∼40%의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대체품을 찾기 어려운 우리 기업으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가격에 중국산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로 인해 불공정 무역이란 논란이 계속 일었지만, 중국은 자원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자국 시장에 우선 공급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자원류의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면서 수출세 부과품목을 줄인 것이다.

2013년 306개에 달했던 수출세 부과품목은 2014년 300개, 2015년 297개, 2016년 200개, 2017년 163개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우리나라로선 중국의 수출세 부과품목이 줄어드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지만, 혜택이 우리 기업에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수출세 해제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가격 책정은 거래업체 간의 협상을 통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중국 업체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내리길 기대하긴 어려운 만큼, 이를 수입하는 우리 기업이 단가 인하를 요구해야 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수출업체인 중국 업체로선 수입상인 한국업체가 수출세 면제 사실을 모르면 이익이 되기 때문에 굳이 알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 기업이 적극적으로 수출세 감면 폭만큼의 단가 인하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수출세 부과는 자국 시장 우선주의를 반영한 불공정 무역행위로 해석될 수 있어 통상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표> 2017년 수출세 폐지 품목 목록

┌───┬───────────────────┬─────┐

│순번 │상품명(약칭) │2016년 세 │

│ │ │ 율(%) │

├───┼───────────────────┼─────┤

│ 1 │비늘모양 천연흑연 │20│

├───┼───────────────────┼─────┤

│ 2 │기타 분말 모양의 천연흑현 │20│

├───┼───────────────────┼─────┤

│ 3 │기타 천연흑연 │20│

├───┼───────────────────┼─────┤

│ 4 │천연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5 │

├───┼───────────────────┼─────┤

│ 5 │용융 마그네시아 │10│

├───┼───────────────────┼─────┤

│ 6 │소결한 마그네시아(重??) │10│

├───┼───────────────────┼─────┤

│ 7 │경소 마그네시아(???) │5 │

├───┼───────────────────┼─────┤

│ 8 │기타 산화마그네슘 │5 │

├───┼───────────────────┼─────┤

│ 9 │분쇄 또는 분말화 하지 않은 활석(거칠게│10│

│ │ 다듬거나 단순 절단한 직사각형 모양여 │ │

│ │부 불문) │ │

├───┼───────────────────┼─────┤

│ 10 │분쇄 또는 분말화 한 기타 천연활석(체적│10│

│ │백분비 90% 이상, 제품 과립도가 18미크 │ │

│ │론 이하인 활석분 제외)│ │

├───┼───────────────────┼─────┤

│ 11 │기타 산화마그네슘 함량이 70% 이상인 광│5 │

│ │산품 │ │

├───┼───────────────────┼─────┤

│ 12 │동광과 그 정광│10│

├───┼───────────────────┼─────┤

│ 13 │코발트광과 그 정광│15│

├───┼───────────────────┼─────┤

│ 14 │크롬광과 그 정광 │15│

├───┼───────────────────┼─────┤

│ 15 │기타 안티모니광과 그 정광 │10│

├───┼───────────────────┼─────┤

│ 16 │비료용 염화암모늄 │5 │

├───┼───────────────────┼─────┤

│ 17 │요소 │ 80위안/t │

├───┼───────────────────┼─────┤

│ 18 │기타 광물질소비료 및 화학질소비료 │5 │

├───┼───────────────────┼─────┤

│ 19 │과린산석회│5 │

├───┼───────────────────┼─────┤

│ 20 │기타 과린산석회 │5 │

├───┼───────────────────┼─────┤

│ 21 │기타 광물인산비료 또는 화학인산비료 │5 │

├───┼───────────────────┼─────┤

│ 22 │정제 또는 비슷한 형태에서 용기를 포함 │5 │

│ │한 한 개의 총 중량이 10㎏ 이하로 포장 │ │

│ │ 한 31류 각 제품│ │

├───┼───────────────────┼─────┤

│ 23 │인산이암모늄 │100위안/t │

├───┼───────────────────┼─────┤

│ 24 │인산일암모늄 및 인산일암모늄과 인산이 │100위안/t │

│ │암모늄의 혼합물 │ │

├───┼───────────────────┼─────┤

│ 25 │질산염과 인산염을 함유한 비료 │5 │

├───┼───────────────────┼─────┤

│ 26 │기타 질소와 인을 함유한 광물비료 또는 │5 │

│ │화학비료 │ │

├───┼───────────────────┼─────┤

│ 27 │기타 비료 │5 │

├───┼───────────────────┼─────┤

│ 28 │활석 50% 이상을 함유한 혼합물 │10│

├───┼───────────────────┼─────┤

│ 29 │페로니켈 │20│

├───┼───────────────────┼─────┤

│ 30 │동매트와 침전동(시멘트 동)│15│

├───┼───────────────────┼─────┤

│ 31 │미가공 연연(Refined lead) │10│

├───┼───────────────────┼─────┤

│ 32 │납의 웨이스트와 스크랩│10│

├───┼───────────────────┼─────┤

│ 33 │비합금 주석 │10│

├───┼───────────────────┼─────┤

│ 34 │주석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10│

├───┼───────────────────┼─────┤

│ 35 │탄탈륨의 웨이스트와 스크랩│10│

├───┼───────────────────┼─────┤

│ 36 │미가공 크롬 및 그 분말│15│

├───┼───────────────────┼─────┤

│ 37 │크롬 웨이스트와 스크랩│15│

└───┴───────────────────┴─────┘

(자료: 중국 재정부 자료 인용)

e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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