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61.15

  • 3.48
  • 0.14%
코스닥

743.38

  • 9.86
  • 1.34%
1/4

'도시계획시설 수뢰 혐의' 부산시 공무원 구속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도시계획시설 수뢰 혐의' 부산시 공무원 구속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부산시청 공무원이 구속됐다.

김상윤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부산시청 행정 7급 A(43)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가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지검 외사부는 12일 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공문서 위조 행사 혐의로 부산시청 행정 7급 A(43)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풀면서 보상 대상이 아닌데도 보상 대상인 것처럼 꾸며주고 민원인에게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감사원이 "A 씨가 금품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고 고발함에 따라 지난 11일 A 씨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A 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다가 긴급체포했다.

osh998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