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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민원관련 수뢰혐의 부산시 공무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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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민원관련 수뢰혐의 부산시 공무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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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시설 민원관련 수뢰혐의 부산시 공무원 영장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부산시청 공무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외사부는 12일 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공문서 위조 행사 혐의로 부산시청 행정 7급 A(43)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풀면서 보상 대상이 아닌데도 보상 대상인 것처럼 꾸며주고 민원인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감사원이 "A 씨가 금품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고 고발함에 따라 이달 11일 A 씨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A 씨를 소환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조사를 벌이다 긴급체포했다.

    A 씨 구속 여부는 이날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후 중 결정된다.



    osh998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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