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석산 폐기물 불법매립…공무원 특혜·관리감독 소홀 '원인'
익산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관련 공무원 징계 예정
(익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2012년부터 4년간 전북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에 발암물질이 든 지정폐기물(7만4천t)이 불법 매립되고 석산 복구가 지연된 데에는 관련 공무원들의 특혜와 관리·감독 태만이 한몫한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시 국승원 감사담당관은 12일 시청에서 가진 '해동환경의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감사결과 발표에서 "불법매립에 공무원들의 불성실, 방치, 방조, 특혜가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환경 분야 공무원들은 폐기물사업장(석산)에 대한 연 3차례 점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암물질이 함유된 지정폐기물이 불법 매립되도록 방치했다.
또한 폐석산 침출수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는데도 원인 규명이나 예방 노력은 전무했다.
?석산 복구과정에서도 공무원들의 특혜가 있었다.
산림 분야 공무원들은 '전량 토석(흙)'으로 석산을 복구하도록 한 시행규칙을 무시하고, '폐기물과 흙을 50대 50'으로 혼합할 수 있게 승인했다.
특히 복구재 물량을 첫 승인량(44만㎥)보다 3배가 넘는 116만8천여㎥로 승인해 폐기물 사용물량도 함께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22만㎥로 가능한 석산 복구에 58만㎥의 재활용폐기물을 사용, 석산 일대가 폐기물매립장으로 변했다.
더불어 복구 기간도 1년 6개월에서 14년 6개월로 크게 늘게 됐다.
국승원 감사담당관은 "한 고위공무원은 지정폐기물 매립 사실이 드러나자 '환경부 책임이다'는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행정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정폐기물 불법매립으로 환경오염, 주민 건강 위협, 천억원대의 복구비용 부담과 함께 시 이미지가 훼손됐다"며 "다음 달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관련 공무원 징계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시는 앞으로 석산 복구에 폐기물 사용을 전면 불허하고 모든 석산에 대해 법령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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