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42.36

  • 13.79
  • 0.54%
코스닥

729.05

  • 14.01
  • 1.89%
1/3

설악산케이블카비대위 "문화재위 심의 절차상 하자 있다"(종합)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설악산케이블카비대위 "문화재위 심의 절차상 하자 있다"(종합)

문화재청 "비대위 주장 사실 아니다"

(양양=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문화재 현상변경안 부결과 관련해 양양지역 사회단체장과 군의원, 군청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심의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며 비대위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2일 비대위는 "지난해 12월 28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문화재 현상변경안을 심의한 제12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총 10명의 위원 중 케이블카 반대단체인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참가단체의 임원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문화재위원회 운영규정에는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심의에서 배제하게 돼 있는데 케이블카 반대단체 임원 2명이 포함된 것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비대위가 문제를 제기한 규정은 위원의 제척, 기피를 다룬 문화재위원회 운영규정 10조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양양군 관계자는 "국민행동 참가단체 임원은 2명으로 심의 당일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으나 그대로 진행됐다"며 "재심의 신청 결과에 따른 행정소송 등이 제기되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준화 비대위 위원장도 "문화재위원회의 절차적, 내용적 위법사항 등을 추가로 조사, 분석하고 문제를 제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비대위와 양양군의 이같은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위원회 위원에는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이 없을 뿐 아니라 위원회 개최전에 양양군청 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위원중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있고 양양군청 관계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했다면 당연히 이를 검토하고 심의를 했을 것"이라며 "비대위와 양양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해 12월 이뤄진 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문화재 현상변경안 부결과 관련한 재심의를 다음 달 6일 신청하기로 했다.

비대위도 재심의 신청과 연계한 주민궐기대회를 문화재청 앞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mom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