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문답풀이…맞벌이 근로자 절세 '꿀팁'도 안내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국세청이 15일부터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손쉽게 연말정산을 끝낼 수 있지만 매년 새로 도입되는 제도나 서비스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부양가족 등재, 의료비 자료 제출 등을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절세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지난해 조회되던 큰 아이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보이지 않는데.
▲ 만 19세 이상 성년이 된 자녀는 자녀 본인이 간소화서비스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조회가 가능하다. 홈택스(www.hometax.go.kr)나 팩스(☎ 1544-7020), 세무서를 통해 조회 신청을 할 수 있다. 군입대 예정 자녀는 미리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하면 불편을 줄일 수 있다.
-- 고향에 떨어져 살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님의 자료제공 동의 절차는.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온라인신청'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한 뒤 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전송하면 된다. 자료조회자(근로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부모님 위임장도 필요하다. 팩스로 신분증 및 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할 수도 있다.
-- 자료제공 동의를 한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데.
▲ 근로자 본인명의 불입액만 공제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등의 항목은 부양가족 명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나.
▲ 15일부터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누락자료 제출을 안내한다. 의료기관이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시 조회된다. 다만 동네 의원이나 장기요양기관 등 영세 의료기관은 자료를 지연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어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100% 다 공제받을 수 있나.
▲ 서비스 제공 자료는 금융회사, 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될 수 있다.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는 근로자 스스로가 판단해야 가산세 등을 피할 수 있다.
-- 올해 태어난 신생아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데.
▲ 국세청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의료비 등 공제증명 자료를 수집해 제공한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출생신고 후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회사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보험 납부내역을 관리하고 있는데 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 회사에서 납부자료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건강보험료 중 소득월액보험료(보수외 소득이 7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중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구직급여 수급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납부금액은 회사 관리 자료가 아니므로 간소화자료를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자동 작성할 수 있다는데.
▲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공제신고서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자동작성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를 선택한 뒤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메뉴를 클릭하면 선택한 자료가 자동 반영된다.
-- 예상세액을 미리 알 수 있나.
▲ 근로자가 공제받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선택하고 추가 수집자료를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3개년 추이와 항목별 유의사항도 알 수 있다.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 맞벌이 근로자 각각이 먼저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한 뒤 절세안내를 받을 근로자가 배우자로부터 정보 제공 동의를 받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간편제출(On-line) 서비스가 있다는데.
▲ 종전에는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자료를 선택해 출력하거나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수동으로 회사에 제출했다. 그러나 간편제출 서비스 도입으로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 연도 중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 근무한 경우 모든 회사에 공제신고서를 간편제출해야 하나.
▲ 근로자는 주된 근무처나 최종 근무처 중 선택한 1개 회사로만 간편제출할 수 있다. 여러 곳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1개 회사에서 급여를 모두 합해 연말정산해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가산세 부담이 없다.
-- 연말정산과 관련해 국세청이 문제메시지로 인터넷주소(URL)를 포함해 안내하는 경우가 있나.
▲ 국세청이나 일선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홍보를 위해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지는 않는다.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발생하면 국세청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금융기관 자동입출금기(ATM) 등을 통해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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