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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화당, 수출엔 면세·수입엔 과세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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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화당, 수출엔 면세·수입엔 과세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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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화당, 수출엔 면세·수입엔 과세강화 추진

"수출경쟁력 강화·생산거점 미국 회귀 촉진" 겨냥

WTO 금지 '수출보조금' 해당 가능성, 국제적 파문 예상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미국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차기 정부 출범 후 미국으로부터의 수출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 주고 수입에는 과세를 강화하는 새로운 법인세제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주창하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에 맞춰 기업의 생산거점 미국 회귀를 세제 면에서 뒷받침해 미국 내 투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다.

공화당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제개편안은 세계무역기구(WTO)가 금지하고 있는 수출보조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제개편이 공화당의 의도대로 이뤄질지는 유동적이지만 향후 세계 각국의 법인세제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은 수출기업에는 법인세를 면제해 주되 수입기업에는 과세를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법인세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연방 법인세율을 현재의 35%에서 15%로 내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세금제도 결정에는 의회의 권한이 강해 세제개정 주도권은 상하 양원의 다수당인 공화당 지도부가 쥐고 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대선 기간 세제개편 초안을 마련한 바 있어 이 안을 중심으로 트럼프 정부와 조정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 개편안도 법인세율을 20%로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가장 큰 특징은 수출에 대한 세금경감과 수입에 대한 과세강화다.

개편안은 수출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순전히 수출에서만 수익을 올리는 기업이라면 세금을 전혀 내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되면 수출품의 가격이 낮아져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한다. 현행 세법은 미국 기업이 상품을 수입하면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공제하고 과세대상소득을 계산한다. 이에 비해 공화당안은 수입비용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과세대상에 포함하도록 해 사실상의 과세강화가 된다.

예컨대 전혀 이익을 붙이지 않고 수입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세금부담이 제로지만 공화당안에 따르면 이익이 나지 않아도 세금을 내야 한다. 수출우대정책을 통해 미국 내 산업과 고용을 지키고 투자와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트럼프는 외국이전을 계획한 자동차 메이커들에 "높은 국경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트럼프가 말하는 "국경세"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기업의 미국 회귀를 겨냥한 공화당의 세제개편안도 기본적으로 같은 발상이다.




미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의 법인세제는 사업거점을 토대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 미국 기업이 수출로 이익을 얻으면 국내 사업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비해 공화당 세제개편안은 제품과 서비스가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나라에서 과세하는 "도착지주의"를 도입하고 있다.

원래는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게 국제적인 룰이다. 수입품에 대해 일정 비율의 부가가치세를 물리지만 반대로 수출에 대해서는 원자재 등을 구입할 때 낸 부가가치세를 수출기업에 되돌려 준다.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다른 나라와 달리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가 없다. 미국 기업들 사이에서는 수출 시 세금환급은 없는데 수출 상대국에서는 세금을 물게 된다는 불만이 오랫동안 제기돼왔다.

니혼게이자이는 공화당의 안은 기업의 이런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세계 각국의 세제와 무역에 미칠 영향이 워낙 커 파문이 세계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lhy5018@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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