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하기 맞은 위스키업계, 설 대목 앞두고 불법마케팅 기승
(서울=연합뉴스) 정열 기자 = 극심한 침체의 늪에 빠진 위스키 업계가 설 대목을 맞아 매출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불법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페르노리카코리아와 롯데주류 등 일부 위스키 업체들은 설 선물용으로 제작해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관련 규정상 반드시 붙이도록 돼 있는 RFID(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않은 채 팔고 있다.
많은 위스키 업체는 보통 설 선물세트를 700㎖ 한 병과 50㎖ 미니어처(작은 병)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700㎖짜리에는 RFID 라벨을 붙이지만 미니어처에는 부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류업계를 관장하는 국세청의 명령위임 고시에 따르면 각 업체는 유통되는 모든 위스키 제품에 RFID를 붙여야만 한다.
이는 룸살롱 등 음성적 공간에서 주로 소비되는 제품 특성상 위스키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탈세나 가짜 양주 유통 등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이다.
위스키 업체가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 국세청은 위반 업체의 매출 규모에 따라 100만~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면세(군납, 수출 등) 주류나 RFID 태그 부착 등이 곤란하여 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주류는 RFID 적용 주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국내 위스키 시장이 8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는 등 극도로 침체된 상황에서 최대한 매출을 끌어올려야 하는 설 대목을 맞아 일부 업체가 관련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다소 무리하게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해 골든블루의 돌풍에 밀려 국내 시장 진출 후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업계 3위로 추락해 비상이 걸린 페르노리카코리아가 부진 만회를 위해 이런 마케팅에 앞장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업계 관계자는 "실적이 좋지 않은 업체들이 설 대목에 최대한 매출을 끌어올리려다 보니 다소 무리수를 두는 것 같다"며 "RFID 미부착은 명백한 과태료 위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관련 고시에서 규정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RFID를 부착해야 한다"며 "고시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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