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트집만 잡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2차소송 나온다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공판이 35개월 만에 열린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이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13일 오전 10시 광주지방법원 403호 법정에서 열린다고 11일 밝혔다.
소송은 김재림(87·여), 양영수(86·여), 심선애(87·여)씨 등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숨진 징용 피해자의 동생 오철석(81)씨 등 4명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2014년 2월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재판은 손해배상 청구 취지 등을 알리는 소장을 당사자에게 전달한 뒤 정식 절차에 들어가는데 미쓰비시 측은 사건 본질과 상관없는 시시한 이유로 세 차례 서류를 반송했다.
'주차장이 협소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는 문구가 일본어 번역본에는 빠졌다거나 한글본 서류 12쪽이 22∼23쪽 사이에 잘못 끼워졌다는 등 사소한 트집을 잡았다.
미쓰비시 측은 35개월이 지난 최근에야 광주지법 재판부에 정식으로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사이 김 할머니 등 3명의 원고는 건강이 나빠져 요양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징용피해자 및 유가족 11명과 함께 2012년 10월부터 3차에 걸쳐 미쓰비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왔다.
1차 소송은 피해자들이 1·2심에서 모두 이겨 일부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미쓰비시 측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지난해 11월 24일 첫 공판이 열렸던 3차 소송은 이달 24일 2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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