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친모는 '심신미약' 인정 징역 15년→10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자신의 집에 함께 살던 여성의 7살난 딸을 상습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집주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반면에 숨진 딸의 친모는 징역 15년에서 10년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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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1일 살인·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씨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숨진 아이의 친모 박모(43)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항소심에서도 아이 학대사실을 부인했을뿐만 아니라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집안 가구를 흠집 내는 등 말썽을 부리는 아이를 훈육하려는 목적으로 때렸을 뿐 학대는 없었고 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허용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아이를 신체·정신적으로 상습학대하고 방임한 점이 인정되며 병원으로 데려가면 아이 생명을 살릴 수 있었는데도 방치한 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 생명이 채 피어보지도 못한 채 받았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범행을 숨기려고 진술 맞추기를 시도하는 등 부인·변명으로 일관했고 범행이 알려진 후 일반 시민들까지 엄벌을 탄원할 정도로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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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그러나 아이 친모인 박씨에 대해서는 형을 줄여줬다.
재판부는 "박 씨가 집주인 이 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등 의존성 인격장애가 정신병 상태에 이르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친딸을 학대하고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5년 줄여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11년 7월부터 10월 25일까지 자신의 아파트에 같이 살던 박 씨 큰 딸이 가구에 흠집을 낸다는 등 이유로 박 씨와 함께 회초리나 실로폰 채 등으로 매주 1~2차례 때리고 아파트 베란다에 감금했다.
이뿐만 아니라 하루에 밥을 한 끼만 주는 방법으로 학대했다.
아이는 같은해 10월 26일에도 의자에 묶인 채 여러차례 맞았다.
이 씨는 이날 박 씨가 출근한 후 다시 아이를 때리고 여러시간 방치해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했다.
이들은 아이가 숨지자 경기도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했다.
이들의 범행은 아이가 죽은지 5년만에 들통이 났다.
지난해 초 초등학교 장기 결석 학생 전수조사에서 박 씨 작은 딸이 취학연령이 됐는데도 초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고 그 과정에서 큰 딸까지 실종된 것으로 나타나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결과 결국 아이는 실종이 아니라 이 씨와 박 씨가 숨지게 한 후 암매장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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