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위, ཎ세투표권' 의결…선거연령 하향 급물살 타나
안전행정위원회 선거법 심사소위,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조기 대통령선거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 및 선거법 심사소위가 9일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거연령을 ཎ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자는 주장은 그동안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왔으나 국회에서 입법의 문턱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아직 안행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거쳐야 할 관문이 많지만, 입법을 위한 첫 단추를 꿰맸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특히 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도 만장일치로 찬성 의견을 냈다.
바른정당은 이미 선거연령 하향조정을 주요 개혁입법 어젠다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으며, 새누리당 또한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출범에 따라 개혁 드라이브를 걸 태세여서 선거연령 하향조정을 위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세계적인 추세 등으로 볼 때 우리도 선거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33개국의 선거연령은 모두 18세 이하다. 오스트리아 등 일부 유럽 지역에서는 16세 이상부터 투표가 가능한 곳도 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보다 선거연령이 높았던 일본도 지난해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런 추세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선거연령 하향 문제가 번번이 우리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여야 간에 엇갈리는 이해득실 때문이었다.
청년층 지지도에서 우위를 보이는 야권으로서는 반길 일이지만 보수 여당으로서는 대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이를 공론화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했던 측면이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대선 실시 가능성이 커지면서 셈법이 조금 달라지는 형국이다.
여권의 한 의원은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올해부터 대선 일자가 상반기로 당겨진다고 가정하면 그 기간에 만 18세가 되는 청년 유권자 인구는 얼마 되지 않는다"면서 "여권으로서도 12월 대선 실시를 기준으로 할 때처럼 반대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명분은 얻되 손해는 크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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