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학교 운동선수 위장전입 여전…충북 9곳 46명 달해(종합)
우수 운동선수 확보 위해 편법 쓰다 감사에서 무더기 적발
도교육청, 주의 51건·개선 36건·체육과 '부서 주의' 처분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위장 전입 등 운동선수 영입을 위한 일선학교의 그릇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 농단' 주역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고교 시절 엉터리 공결 처리 등 허술한 학사 관리가 사회 문제로 부각한 것을 계기로 체육특기자(학교운동부)에 대한 철저한 지도·관리와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도내 11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 운동부 운영 실태를 특정감사했다.
감사 결과 선수 선발·관리, 상시 합숙, 선수 학습권 및 인권 보장, 운동부 후원금 및 예산 운영, 지도자 채용 및 복무 관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지적 사항이 쏟아졌다.
먼저 9개교가 체육특기자 선발 및 선수 전입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적발됐다.
감사 대상 11개교의 학생선수 283명 중 통학 구역 준수자는 불과 51.9%(147명)에 그쳤다.
9개교 46명은 위장 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장 전입은 전학을 위해 일시적으로 해당 지역으로 전입했다가 전학 후 부모가 주소를 다시 옮긴 것을 말한다.
교육지원청이 실제 거주지 확인 없이 졸업학교 기준으로 체육특기자를 배정한 통학구역 위반 배정도 32명(5개교)에 달했다. 비평준화 고교가 실제 거주지 확인 없이 졸업학교 기준으로 체육특기자를 선발한 통학구역 위반 사례도 19명(2개교)이나 됐다. 위장 전입 연장선에 있는 부당한 관행들이다.
통학 구역을 위반한 선수는 초등생 38명(2개교), 중학생 1명 등 39명이었다.
청주 A고의 경우 선수 34명 중 15명은 위장 전입, 15명은 통학 구역을 위반, 선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체육특기자 연계 진학 지도 부적정(1개교), 상시 합숙·기숙 운영 부적정(6개교), 최저학력 미도달 선수 출전 및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운영 부적정(4개교), 학부모 부담금의 학교회계 미편입(5곳)도 적발됐다.
지도자 채용 업무처리 부적정(1개교), 지도자 명의로 차량 등록 등 운동부 전용차량 운영 부적정(3개교), 운동부 운영계획 수립 부적정(9개교) 등도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감사에서 적발된 사례 중 51건은 주의 조치하고 36건에 대해서는 개선 처분을 내렸다. 또 본청 체육보건안전과에 대해서는 운동부 지도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이례적으로 '부서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개선 처분과 부서 주의 처분은 강제성을 띠고 있어 반드시 지적 사항을 개선하고 이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위장 전입 등은 선진형 운동부 운영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잘못된 운동부 운영 행태를 근절할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관실은 "다만 학교 운동부 운영 문제는 전국 공통의 구조적 과제이기 때문에 자정 능력을 높여주는데 감사의 주안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감사 대상 학교들은 선수 수급의 어려움과 열악한 합숙소 환경 등 문제 해결을 호소하고, 운동부원들의 별도 급식 허용, 지도자 인건비 일괄 지원, 학교 규모에 맞는 단체종목 지정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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