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LNG 예선업자 선정과정 불공정 논란(종합)
예선업협동조합 "가스공사 갑질로 예선업 사업 질서 파괴"
가스공사 "정당하게 입찰 진행…협동조합 주장 사실 아냐"
(서울=연합뉴스) 이승환 기자 =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은 한국가스공사가 예선업 사업 제도 등을 무시하는 '갑질'로 항만 예선 업계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일동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이사장은 9일 "가스공사가 진행 중인 액화천연가스(LNG) 예선업자 선정 입찰에 7개 업체가 부당하게 참여하고 있다"며 "이들 업체 가운데 가스공사 출신의 대표가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 업체는 가스공사의 지시를 받아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선이란 한진해운 등 대형 선박이 안전하게 부두에 접안 또는 이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박이다.
사업주가 예선사업을 하려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만별로 사업을 등록해야 한다. 가령 부산 지역 예선업자는 부산항에서만 사업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업체들은 중앙예선협의회가 결정한 요율을 따르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가스공사 출신의 대표를 둔 업체 등은 이러한 등록 제도와 예선 요율체계를 무시하고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게 예선업협동조합의 주장이다.
김일동 이사장은 "가스공사를 배경에 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며 "가스공사의 예선사업자 입찰은 과거 가스공사 출신 임직원들이 LNG선 예선 업체에 취업해 각종 부당한 행위를 챙긴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양수산부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해 말 배포한 바 있다"며 "가뜩이나 한진해운 사태로 예선업체가 어려운데 가스공사가 대형화주의 우월한 입장에서 LNG 운송선사를 앞세워 예선업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스공사는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예산업협동조합이 부당하다고 거론한 업체들 모두 법적 근거에 따라 정당하게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최근 법원 판결에 따라 (협동조합의 주장과 달리) 어떤 지역 업체도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협동조합은 가스공사가 제도를 위반하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가스공사 출신의 업체 대표들이 부당 혜택을 누린다는 것은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며 협동조합이 언론플레이를 위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iam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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