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1주일 정유라 '소송전' 배수진…강제송환 기약 없어
덴마크검찰, 송환 절차 본격 착수 "30일까지 송환 여부 결정"
정씨 "한국 안가겠다"…'송환 거부' 작심하고 변호사까지 바꿔
"난 몰라" "엄마가 다했다" 면피성 발언·거짓말로 비판 자초
(올보르<덴마크>=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덴마크 경찰에 체포돼 구금된 지 8일로 1주일을 맞았다.
정 씨는 처음엔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져 72시간이 지나면 추방 형식으로 한국으로 송환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았다.
하지만 정 씨는 인터폴(국제경찰기구)의 수배 명단에 올라 덴마크 경찰이 긴급체포 형식으로 신병을 확보했으며, 정씨가 자진 귀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현재 덴마크 검찰은 한국의 특검으로부터 정 씨 범죄인 인도(송환) 청구서를 공식 접수하고 강제 송환을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정 씨는 체포 직후 덴마크의 올보르 구치소에 수용됐고, 검찰의 구금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져 오는 30일까지 구금상태에서 범죄인 인도 대상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받게 된다.
정 씨는 구금이 부당하다며 지난 3일 고등법원에 항소하기도 했지만 곧바로 기각됐고, 대법원 상고 여부를 고심하다가 포기했다.
정 씨는 지난 2일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열린 구금연장 심리에서 불법 해외자금유출, 돈세탁 연루 의혹,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점 특혜 의혹 등 자신에 대한 혐의에 대해 "엄마가 다했다", "나는 모른다"라며 면피성 발언으로 일관했다.
또 한국에 가서 구속되면 19개월 된 아들을 돌봐 줄 사람이 없어 한국에 갈 수 없다고 '읍소작전'을 펴며 석방을 호소했다.
다만 정 씨는 "보육원이든, 사회시설이든, 병원이든 아이와 함께 있게 해준다면 내일이라도 귀국하겠다"며 조건부 자진 귀국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정 씨는 체포 이후 처음으로 아들을 면회한 지난 5일 이후 갑자기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한국에 가지 않겠다"며 자진 귀국 의사를 철회했다.
정 씨는 그동안 자신의 석방을 위해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까지 교체, 한국 송환 거부를 위한 법적 투쟁을 작심했음을 뒷받침했다.
특검이 "범법자와 협상 없다"며 '조건부 귀국' 제안을 거부한 데다가 이곳 구치소에서는 아들과 수시로 면회가 가능하고, 덴마크 구치소 생활이 한국 구치소 여건보다 좋은 점 등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체포 이후 정 씨가 한 말 중에서 거짓말이 잇따라 드러나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학점 특혜 의혹과 관련, 정 씨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류철균 교수와 단 한 차례 만났는데 학점이 나와서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말했으나 여러 명의 교수로부터 답안지 작성에 대한 '지도'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초등학교 시절 이후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고 했으나 지난 2014년 아시안게임 직후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됐다.
그뿐만 아니라 정 씨는 "돈이 없이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밝혔으나 덴마크 대형 로펌의 에이스급 변호사로부터 변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황제변론'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한편, 덴마크 검찰은 한국 특검으로부터 정 씨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공식으로 접수하고 정 씨 송환 결정을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토대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주부터 올보르 경찰을 통해 정 씨를 직접 만나 심문도 벌일 예정이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무하마드 아산 덴마크 검찰청 차장검사는 "송환 여부 결정에 2~3주(a few weeks) 걸릴 것"이라며 "오는 30일 정 씨의 구금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송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덴마크 검찰은 한국에서 보내온 자료가 미비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오는 30일까지 송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정 씨의 구금 재연장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달 말까지 정 씨의 송환이 결정되더라도 이미 정 씨가 송환을 거부하고 덴마크에 머물기 위해 법적 투쟁을 하기로 마음을 굳힘에 따라 실제 송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덴마크 법에 따르면 송환이 결정된 뒤 정 씨가 송환에 불복하면 3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있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등 3차례 소송을 벌이며 강제 송환에 맞서 버틸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특검의 활동이 만료되기 이전에 정 씨를 송환하는 게 불가할 뿐만 아니라 1,2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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