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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때문에 징역" 허위사실 유포 50대 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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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때문에 징역" 허위사실 유포 50대 또 징역형

공무원시험 낙방 후 경남도청 음해했다 실형…"문재인이 재판 관여" 주장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자신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허위사실을 온라인상에 유포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권모(5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권씨는 1997년 경상남도 지방행정직 공무원시험에서 낙방하자 경남도청 직원이 자신의 답안지를 위조하고 성적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성적 조작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허위 글을 수차례 온라인에 올린 권씨는 2003년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그 이유를 문 전 대표 탓으로 돌렸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 전 대표가 김혁규 전 경남도지사를 열린우리당에 영입하고자 자신의 재판에 관여하고, 시험 조작 관련 의혹을 덮었다고 그는 주장했다.

권씨는 이런 내용을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26차례 한 종합편성채널 방송 프로그램 게시판과 트위터 등에 올렸다.

문 전 대표는 그해 9월 권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권씨 사건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는 피해자인 문재인 전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경남도청 관계자들이 피고인의 답안지를 위조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성적 조작을 은폐하고자 관련 재판에 개입한 적이 없고, 이를 이용해 김혁규 전 지사를 열린우리당에 입당시킨 사실도 없었다"고 말했다.

권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ye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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