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항·해양오염…지난해 해상범죄 3만여건 검거
해양경비안전본부, 180명 구속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지난해 해경이 3만여 건의 해상범죄를 검거해 180여명을 구속 처리한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2016년 해상범죄 단속결과를 분석한 결과, 검거 건수가 3만56건으로 2015년의 2만7천31건보다 11.2%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검거 인원은 6천736명으로 전년(5천866명)보다 14.8% 늘어났고, 검거율은 98.7%를 기록했다. 180명이 구속되고 6천556명은 불구속 처리했다.
해경은 "해경의 수사 기능이 축소돼 해상 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협업을 통해 테마별 특별단속에 적극 나선 결과 검거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우선 불법 낚시 어선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해 면세유 부정유통 혐의로 2명을 구속하는 등 153명을 검거했다.
또 낚시 어선에 대해 두 차례 안전위반행위 일제 단속에 나서 구명조끼 미착용(134건), 승선정원 초과(30건) 등 364건을 적발했다.
해경은 특히 사고 가능성이 큰 원거리 낚시 어선을 집중 단속, 2015년 20명이던 사망·실종자가 지난해 '제로'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음주 운항에 대해서도 검문검색을 강화해 전년보다 13명 늘어난 17명을 검거했다.
수상레저활동에 대해서도 성수기 특별단속을 통해 안전장비 미착용(128건), 무면허 조종(24건) 등 297건을 검거했다.
유조선 880척에 대한 테마점검으로는 해양오염 위반행위 547건을 적발했다.
해경은 올해도 활용 가능한 경찰력을 동원해 테마 기획수사를 벌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법 낚시 어선과 음주 운항,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등은 단속을 정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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