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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토킹 방지법' 올해 안에 만든다(종합)

랜덤채팅앱 등 성범죄 사각지대 해소…여가부 2017년 업무보고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진 스토킹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는 '랜덤채팅앱' 규제도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9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2017년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여가부는 여성안전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목표로 우선 스토킹 방지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 법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연구용역을 했고 법무부·경찰청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 내용을 논의 중이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한다. 그러나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처벌이 미미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10여 년 전부터 별도의 스토킹 방지법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여가부는 올해 안에 정부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랜덤채팅앱에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하는 이용자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랜덤채팅앱은 불특정 다수와 무작위 만남이 가능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

대학 내 성폭력을 막기 위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부터 성폭력 예방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도서벽지·산간오지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지난해 3천650회에서 올해 5천130회로 늘린다.

여성폭력 피해자가 24시간 채팅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신고센터(www.womenhotline.or.kr)가 운영된다. 장애인 피해자를 위한 자립형 보호시설이 설립되는 등 성폭력 피해자가 초기대응부터 자립·자활까지 단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일·가정 양립 정착을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가족친화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일하기 좋은 기업이 많은 지자체'를 선정해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민간기업의 여성임원 현황 조사를 매년 1차례로 정례화하고 조사대상도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에서 500대 기업으로 확대한다.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DB) 등록인원을 지난해 10월 기준 8만8천여명에서 10만명 이상으로 늘려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인재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가부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현재 150곳에서 5곳 늘리고 빅데이터·소프트웨어·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돕기로 했다.

양육환경도 개선된다. 여가부는 전문강사 200명을 양성하고 관련 콘텐츠와 매뉴얼을 개발해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문상담사가 취약가정을 직접 방문해 상담·교육을 해주는 제도도 마련된다.

영아종일제 정부 지원대상이 현재 24개월에서 36개월(만 2세)까지로 늘어난다. 비용은 임신·출산·보육에 모두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로 낼 수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은 만 12세 미만, 연 120만원에서 만 13세 미만, 연 144만원으로 확대된다.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는 기존 18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인상된 양육비를 받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경우 월 660만원씩 지원하고 생활안정지원금은 월 126만원에서 129만8천원으로 오른다.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간병비 지원 한도는 연 1천600만원에서 1천700만원으로 인상된다.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되고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청소년증은 만 9∼18세 청소년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으로, 대중교통과 각종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dad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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