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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특허경쟁 '치열'…작년 배타적사용권 신청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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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특허경쟁 '치열'…작년 배타적사용권 신청 역대 최다

업체들 너도나도 신상품 개발…내비게이션 연동 등 기발한 상품 출시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지난해 보험사들이 신상품으로서 권리를 인정받고자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배타적 사용권의 내용을 강화하고 상품개발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가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8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배타적 사용권 신청 건수는 모두 20건으로 관련 제도가 도입된 2001년 12월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1년 10건, 2012년 9건, 2013년 9건, 2014년 7건, 2015년 12건으로, 그 이전 5년간 신청 건수는 연간 10건 내외였다.

배타적 사용권은 창의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해당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사용권이 인정된 기간 다른 보험사들은 동일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상품 베끼기 관행을 차단하고 새 상품개발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보험업계의 일종의 '특허'인 셈이다.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된 건수는 15건으로 역시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았다.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올해가 시작된 지 일주일밖에 안 지났지만 손해보험협회에 배타적 사용권 여부를 심의해달라는 신청이 들어오기도 했다.보험사들이 앞다퉈 신상품 개발에 나선 것은 지난해부터 신상품에 대한 보호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배타적 사용권의 인정 기간이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됐고, 배타적 사용권을 침해한 보험사에 대한 제재금도 기존 최대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갔다.

침해한 회사가 제재금을 미납했을 때 매달 내야 하는 가산금도 제재금의 2%에서 5%로 인상됐다.

사실상 인가제로 운영되던 보험상품의 사전신고제가 사후보고제로 변경돼 보험사들의 상품개발 자율성이 높아진 점도 배타적 사용권 신청 증가에 일조했다.

그동안 새로운 상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했는데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신고가 수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배타적 사용권의 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사용권을 장기간 인정받는 사례도 증가했다.

과거 14년간 6개월 이상 배타적 사용권이 부과된 사례는 3건에 불과했으나 지난 한해만 6건이나 됐다.

이중 삼성생명의 신수술보장특약은 처음으로 9개월이나 인정되기도 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공적 분류 기준을 민간 보험의 지급 기준에 적용한 독창성이 인정받은 것"이라며 "배타적 사용권에 따른 시장 선점과 상품의 홍보 효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신상품 중에는 기발한 보험이 출시되기도 했다. 동부화재가 지난해 4월 내놓은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활용한 UBI(Usage Based Insurance) 자동차보험이 대표적인 사례.

SK텔레콤 T맵과 제휴해 만든 이 특약은 T맵의 운전습관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뒤 T맵을 켜고 500㎞ 이상 안전 운전을 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주는 상품이다.

T맵이 급가속, 급감속, 속도위반, 불법 유턴 등의 여부를 판단해 운전자의 안전 운전 점수를 매긴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내비게이션과 연동한 이 상품은 지난해 가장 '핫'한 상품이었다"며 "매달 전달 대비로 두배 이상으로 팔려나가며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표> 배타적 사용권 신청 및 부여 현황



(단위 : 건)

┌─────┬───────────┬─────────┬─────────┐

│ 연도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전체 │

│ ├─────┬─────┼────┬────┼────┬────┤

│ │ 신청 │ 부여 │ 신청 │ 부여 │ 신청 │ 부여 │

├─────┼─────┼─────┼────┼────┼────┼────┤

│ 2002 │2 │2 │ 0│ 0│ 2│ 2│

├─────┼─────┼─────┼────┼────┼────┼────┤

│ 2003 │8 │8 │ 1│ 0│ 9│ 8│

├─────┼─────┼─────┼────┼────┼────┼────┤

│ 2004 │6 │4 │ 0│ 0│ 6│ 4│

├─────┼─────┼─────┼────┼────┼────┼────┤

│ 2005 │9 │6 │ 0│ 0│ 9│ 6│

├─────┼─────┼─────┼────┼────┼────┼────┤

│ 2006 │16│8 │ 1│ 1│ 17 │ 9│

├─────┼─────┼─────┼────┼────┼────┼────┤

│ 2007 │11│7 │ 0│ 0│ 11 │ 7│

├─────┼─────┼─────┼────┼────┼────┼────┤

│ 2008 │14│7 │ 1│ 0│ 15 │ 7│

├─────┼─────┼─────┼────┼────┼────┼────┤

│ 2009 │7 │5 │ 0│ 0│ 7│ 5│

├─────┼─────┼─────┼────┼────┼────┼────┤

│ 2010 │6 │4 │ 4│ 4│ 10 │ 8│

├─────┼─────┼─────┼────┼────┼────┼────┤

│ 2011 │3 │3 │ 7│ 6│ 10 │ 9│

├─────┼─────┼─────┼────┼────┼────┼────┤

│ 2012 │3 │3 │ 6│ 4│ 9│ 7│

├─────┼─────┼─────┼────┼────┼────┼────┤

│ 2013 │8 │7 │ 1│ 1│ 9│ 8│

├─────┼─────┼─────┼────┼────┼────┼────┤

│ 2014 │4 │4 │ 3│ 3│ 7│ 7│

├─────┼─────┼─────┼────┼────┼────┼────┤

│ 2015 │6 │4 │ 6│ 5│ 12 │ 9│

├─────┼─────┼─────┼────┼────┼────┼────┤

│ 2016 │10│8 │ 10 │ 7│ 20 │ 15 │

└─────┴─────┴─────┴────┴────┴────┴────┘



※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자료.



pseudoj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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