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경찰에 '잠적' 이재만·안봉근 소재파악 요청(종합)
이재만은 종로서, 안봉근은 강남서…출석요구서 송달 재시도
'불출석' 이영선 靑행정관은 12일 오전 증인신문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임순현 방현덕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고 '잠적'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소재를 파악해달라고 이들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요청했다.
헌재는 6일 재판관회의를 열어 서울 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각각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의 소재를 찾아달라는 '소재탐지촉탁'을 하기로 결정하고서 이날 오후 두 경찰서에 촉탁서를 발송했다.
헌재는 당초 이들의 증인신문을 전날 2차 변론기일에 하려고 2일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전달하지 못했다.
이후 헌재 직원이 직접 이들의 주소지로 가 요구서를 전달하려고 시도했지만, 본인은 물론 동거인도 거주하지 않아 역시 전달하는 데 실패했다.
결국, 헌재는 증인신문이 열리기로 한 5일 오후 2시가 지나자 두 사람의 증인신문 기일을 19일 오전 10시로 새로 지정하고, 우편으로 주소지에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경찰에도 소재 파악을 요청했다.
촉탁서를 전달받은 종로서와 강남서는 예하 지구대·파출소에 관련 내용을 하달해 거주지 탐문 등 소재 확인작업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소재 탐지는 일단 재소환 시점까지 계속된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의 일원인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청와대 출입을 방조·안내하고 비밀문서 취득 등을 돕거나 묵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헌재는 또 전날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을 12일 오전 10시에 소환해 증인신문을 하기로 지정했다.
헌재는 12일 3차 변론기일을 열어 오전에는 이영선 행정관을 신문하고, 오후 2시부터는 조한규 세계일보 전 사장, 조현일 세계일보 기자, 류희인 전 대통령 위기관리비서관(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증인신문을 할 계획이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