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태아·천식 피해' 판정기준도 마련한다
환경부 업무보고…안전 검증된 살생물제·생활화학제품만 출시 허용
지진 조기경보 통보시간, 50초에서 일본 수준 25초로 단축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올해 4월까지 폐 이외에도 태아 피해와 천식 등 질환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 기준이 단계적으로 마련된다.
살생물제와 생활화학제품은 안정성이 사전에 검증된 제품만 출시가 허용된다.
환경부는 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안전한 환경, 행복한 국민'을 주제로 한 올해 중점 추진과제는 ▲ 환경 위해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 ▲ 환경 서비스 확대로 정책성과 체감도 제고 ▲ 미래 환경수요에 적극 대응 ▲ 새로운 환경제도 조기 정착 등 4개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기준, 태아 피해와 천식도 마련
지난해까지 접수를 한 피해 신고자 4천438명의 폐 질환 조사·판정을 연내 마무리한다.
폐 이외 질환인 태아 피해 판정 기준을 1월까지, 천식 판정 기준을 4월까지 단계적으로 마련한다.
피해조사 신청부터 조사·판정 진행 상황 알림, 지원금 신청 등을 원스톱 서비스하는 피해자 전 주기 온라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건강 모니터링을 4단계 판정자까지 확대하는 등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피해자를 단계별로 보면 1단계 가능성 거의 확실, 2단계 가능성 높음, 3단계 가능성 낮음, 4단계 가능성 거의 없음 등이다.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폭 강화
올해 6월까지 살생물제와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를 마무리한다.
그 결과 문제가 있는 제품을 리콜 조치하고, 위해 우려 제품은 기존 18종에서 27종으로 확대해 안전표시기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살생물제품 출시는 금지한다.
안전이 확인된 물질만 제품 내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살생물제관리법을 제정한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간 1t 이상 사용되는 기존 화학물질(약 7천 종)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등록하고, 화학물질을 판매할 때에는 유해성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 지진 조기경보 통보시간 초→25초'
올해 지진 관측망을 156곳에서 201곳으로 확충하고, 11월까지 지진 긴급재난문자 송출 전용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진 조기경보 통보시간은 기존 50초에서 일본 수준인 25초 이내로 단축한다.
올해 5월 특이기상 연구센터를 지정해 폭염, 장마 등 이상 기후를 장기적으로 집중 연구하고, 1월에는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에 착수하는 등 기상예보능력을 높인다.
5월부터 노약자, 어린이 등 계층별로 폭염 피해 예방정보를 제공하는 폭염지수 서비스를 한다.
기상·농업·생활·공업 등 분야별로 분산 관리하던 가뭄 정보를 통합한 맞춤형 예·경보 제를 1월 도입한다.
◇ 미세먼지 크게 줄인다.
슈퍼컴퓨터가 과거 기상·대기와 미세먼지 농도의 인과관계를 학습해 농도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활용 예보모델이 4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초미세먼지(PM2.5) 측정망은 기존 191곳에서 올해 287곳으로 늘어난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는 현재 63%에서 70%로 높인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작년 4만8천대에서 올해 6만대로 확대하고, 수도권 운행제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9기의 배출기준은 기존보다 최대 5배로 강화하는 등 배출원 관리를 엄격히 한다.
4월에는 중국 동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중 대기오염 공동연구에 착수한다.
현지 공동 저감 사업을 산둥(山東)·허베이(河北)·산시(山西)에서 랴오닝(遙寧)·네이멍구(內夢古)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한·중 협력도 강화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할 경우에는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에서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건설공사장 공사 중지, 공공사업장 가동률 조정, 야외수업 중지 등 비상조치를 시행한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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